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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후기

by 수리두 2024. 11. 26.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던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설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6개월간 최대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의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일 배움 카드로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등의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방법은 상시신청으로 조건에 해당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거나 온라인(고용 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는 다르게 취업경험이 무관한 사람이나 실업급여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퇴사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선정기준

선정 기준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나이로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합산 4억 원 이하(15세에서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며,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이라면 비경제활동 선발형으로 신청하거나 청년이라면 취업경험이 무관하고 중위소득 120%면 선발형의 자격이 됩니다.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미성년자나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유형은 특정계층형과 청년, 중장년형이 있습니다.

특정계층은 고용 24 홈페이지에 열거된 22가지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에 무관하게 선발가능합니다.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등 이 있습니다.

청년형도 15세부터 34세이하의 나이라면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이 무관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중장년형만 중위소득 100%이하의 소득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다른 정부지원 급여 수급자,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입니다.

 

신청방법 및 오프라인 신청 후기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고용 24에 가입하여 먼저'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필수 서류인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더해서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하거나 취업취약계층 증명 또는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하면 추가로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실제 오프라인 신청 후기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당시에 저는 만 34세로 2달 전에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남편 혼자 외벌이인 상태였습니다.

나이로는 1유형의 청년특례선발형에 해당하였지만 소득요건에서 중위소득 120%의 기준을 보는 정확한 시점을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 또는 1년 전으로 본다면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또한 부부 명의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현재 그 집에 살고 계신 전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입장이라서 가구원 합산 5억 원 이하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문의하기 위해 고용센터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소득을 보는 시점은 신청날짜로부터 한 달 전의 가구소득을 본다고 하셨고, 재산은 돌려주어야 하는 전세자금을 뺀 금액을 집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당일에는 고용센터 내 구직등록 담당자에게 구직등록을 하였고, 가구원인 배우자의 서명이 들어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추가서류인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가 없었기에 바로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와 전세계약서, 그 외의 필수 서류들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청완료하였습니다.

만약 1유형을 신청했는데 조건이 안된다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된다고 하시며, 1달 정도 후에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후 고용센터와 연계된 취업지원센터에서 담당자가 전화로 1 유형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상담 방문 날짜를 잡았습니다.